101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09 _ 법규운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운용기준도 이에 발 맞춰 적시에 신설·변경될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한 선거 환경, 위성정당 창당 및 정당·후보자의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상호 고발 등으로 인한 선거 과열로 법규운용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내·외부의 요구와 감시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준비와 각급 위원회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법규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법규운용 내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 위원회가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위원회는 시·도 법규운용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하여 개정 공직선거법규 및 예상쟁점에 대한 법규운용방향을 공유하였고, 변경된 선례·판례들을 반영한 2024 공직선거법 규운용자료를 발간·제공하여 직원들이 법규운용 학습 및 실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시·도위 원회도 법규운용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적으로 각종 법규운용 자료를 작성·활용하였으며, 연 찬·OJT 등 각 시·도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적시에 법규운용기준을 마련·공유함으로써 정확한 법규운용에 주력하 였다. 선거운동용 소품의 판매·사용, 딥페이크 영상 활용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선 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용기준 을 수립·안내하였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에 따른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사전)투표 소에서의 정치적 표현물 소지 등 현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 운용기준을 수 립·전파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였다. 또한 각급 위원회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관성 있는 법규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시· 도 및 구·시·군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사전심의제 및 묻고답하 기를 활용하여 상급위원회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요 질의·답변 현황은 통합 법규안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게시·공유하였으며, 특히 현수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운용사례는 중앙에서 일괄 취합 후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수시로 시·도와 공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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