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로써 통일적인 유권해석이 달성될 수 있었다. | 표 | 주요 현안 사항 ● 시 ·도 법규운용 담당자 연수회(2023. 10.)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예상쟁점 법규운용기준(2023. 11.) ● 공 립·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공직선거법」 상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2024. 1.) ● 주요 질의·답변 현황 게시(2024. 1. ~ 4. 총 13회) ●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2024. 1.)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결정(2024. 2.) ● 예비후보자의 인형탈 특이의상 등 착용 관련 안내(2024. 2.)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소형의 소품등 관련 세부 운용기준(2024. 3.)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의 소품 등 판매행위에 관한 안내(2024. 3.) ●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 옆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안내(2024. 3.) ● 선거사무원수에 미산입되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범위 안내(2024. 3.) ● 위성정당 창당에 따른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 운용기준(2024. 3.) ● 선거일에 후보자 등의 유세차량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안내(2024. 4.) 10 _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확대 운영 가. 편성현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증가하는 법규안내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담 회선 증설, 선거안내요원 추가 모집·선발을 통한 상담인력의 확충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 객중심의 법규안내체제로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를 확대 개편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안내센터와 의정지원과가 통합되어 치르는 첫 번째 임기만료 선거였으며, 의정지원팀과 선거안내팀이 보다 긴밀하게 질의처리 현황 및 답변을 공유함으로써 통일성 및 정확 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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