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제2절ㆍ선거관리 준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E-mail로 전송(총 8회)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질의자가 묻기 전에 선제적으로 선거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법규안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전송 후 선거법규포털에 게시하여 수시 확인 가능 | 표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및 ‘정치관계법 뉴스레터’ 전송 현황 [2024. 1. 1. ~ 4. 30.] 구분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정치관계법 뉴스레터 제공횟수 등 ● 주 1회 / 총 13회 ● 월 2회 / 총 8회 제공대상 ●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일반인 등 ● 중앙당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제공내용 ●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최신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안내 ● 시기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금지사항 ● 시기별 가능한 의정활동 방법 안내 등 2)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안내서비스 제공 가) 통합법규안내시스템 운영 통합법규안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질의처리 현황 및 최신 운용기준을 각급 위원회가 공유함 으로써 전국적으로 정확하고 통일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선거가 임박 한 시기에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상시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장애상황 및 전산 오류 발생에 즉 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다. 나) 선거안내요원 실무 매뉴얼 작성·배부 선거안내요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선거안내요원이 정치관계법 의 주요 내용 및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숙지하여 빈번하고 일반적인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한 민원 유형에 따른 적절한 응대 방법 을 수록하여 필요시에 적절하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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