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가.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및 감독 구·시·군의 장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22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직권 작성하며, 제22대 국 회의원선거에서는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선거인명부작성기간) 전산조직을 이 용하여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을 대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기간 동안 서면감독 등을 통하여 사망, 오기, 결격자 등 총 4,616건을 시정 조치하였다. | 표 | 선거인명부 작성 감독 상황 (단위 : 건) 구분 선거인명부 감독·시정 계 누락 사망 연령미달 전출 오기 결격자 기타 제21대 국선 9,122 19 1,887 - 6,232 458 146 380 제22대 국선 4,616 53 1,426 - 2,420 197 91 429 증감 △4,506 34 △461 - △3,812 △261 △55 49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오기 등을 수정하고 명부누락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장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24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선거권자 등 관계인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52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처리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 구·시·군의 장 은 사망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이중 등재된 자 등에 대한 직권수정으로 9,261명을 삭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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