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 거소투표신고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 상투표신고) 제4항 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인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였고, 거소투표신고기 간만료일의 다음 날인 3월 24일에 명부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수는 선거인수의 0.2%인 79,370명으로 병원·요양소·교도소 등 기거자 가 28,854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인·경찰공무원이 25,361명(31.9%), 거동 불 능자 24,383명(30.7%)순으로 나타났다. | 표 | 거소투표신고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계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 교도소 등 기거자 거동 불능자 외딴 섬 79,370 25,361 (31.9%) 28,854 (36.4%) 24,383 (30.7%) 772 (1.0%) 03 _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제도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20일인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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