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하였으며, 1,82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사퇴·사망·등록무효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651 명을 제외한 최종 예비후보자수는 1,175명이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기탁금 1,500만원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300만원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11)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예비후보자 의 난립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 수는 1,612명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수보다 437명이 감소하였다. | 표 |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 (단위 : 명) 구분 선거구수 예비후보자 등록수 선거구 평균 계 등록 사퇴·사망· 등록무효 제21대 국선 253 2,758 1,612 1,146 6.4 제22대 국선 254 1,826 1,175 651 4.6 증감 +1 △932 △437 △495 | 표 | 정당별 예비후보자 등록 등 현황 (단위 : 명) 구분 예비후보자 등록수 예비후보자중 후보자로 등록한 수 예비후보자 등록 없이 후보자로 등록한 수 계 1,175 667 26 더불어민주당 378 244 1 국민의힘 470 247 7 더불어민주연합 0 0 0 국민의미래 1 0 0 녹색정의당 17 17 0 새로운미래 27 25 3 1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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