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2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를 게재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정보공개 대상에 공직선거 입 후보경력이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표 | 후보자정보 공개사항 및 방법 변화과정 구분 정보공개 사항 및 방법 변화 제16대 국선 (200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정보공개 최초로 실시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 후보자의 최근3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실적 ●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후보자의 금고이상의 전과기록 제17대 국선 (2004년) 세금납부·체납실적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세대 및 부재자신고인에게 송부 ● 작성대상기간 :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 ● 신 고 대 상 자 : ‘후보자 본인’에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 신고대상 세금에 ‘종합토지세’ 신설 제18대 국선 (2008년) 후보자가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제19대 국선 (2012년) 제18대 국선과 동일함 ※ 유권자 불편해소의 일환으로 선거구 내에 등록된 모든 후보자가 동의를 한 경우 구·시·군위원회의 결 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와 동일하게 모든 후보자의 정보를 1매로 작성하여 부재자투표용지, 투표안내문 발송시 동봉하여 발송(31개 구·시·군위원회에서 시범 실시함) 제20대 국선 (2016년) ● 1991년 3월 26일 이후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 1) 등록대상재산 신고상황 후보자는 전년도 말 현재인 2023년 12월 31일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 계존·비속의 등록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은 소유 명 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하여 신 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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