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2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4) 후보자의 전과기록 신고상황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입후보예정자는 금고 이상의 형12)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 12) 금고 이상의 형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 한 경우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함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포함한다. (단위 : 명) 후보자수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953 839 615 224 43 35 8 8 7 1 31 21 10 11 8 3 12 8 4 6 3 3 3 2 1 699 254 체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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