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를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였으나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범죄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였 다. 이번 선거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305명(32.0%)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509명 (35.6%)에 비해 감소하였다. | 표 | 후보자 전과기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후보자수 전과 건수별 후보자 수 계1234567891011이상 계 953 30516077 36 17 8 1 1 2 2 0 1 지역구 699 242 128 63 28 11 6 1 1 2 1 0 1 비례대표 254 63 32 14 8 6 2 0 0 0 1 0 0 5) 후보자의 학력 상황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력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대하여 후보자등록 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 | 후보자 학력상황 (단위 : 명) 구 분 후 보 자 수 학력별 후보자수 미 기 재 무 학 ( 독 학 ) 초 졸 중 졸 고 퇴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재 대 퇴 대 학 교 수 료 대 졸 대 학 원 재 대 학 원 퇴 대 학 원 수 료 대 학 원 졸 합계 953 9 0 2 2 1 1915 4 18 534018 2 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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