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05 _ 기탁금 기탁금이란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비)후 보자등록 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을 말한다. 선거과정 중 발생한 선거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한 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건에 따라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당헌·당규에 따 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 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 기탁금 납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을 납부(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후보자 1명마다 5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 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선거별 기탁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1,826명이 5,322,000천원, 지역구후보자 699명이 10,212,000천 원(본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1,960,800천원을 포함함), 비례대표후보자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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