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명이 1,170,000천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였다. | 표 | 선거별 기탁금 납부현황 (단위 : 천원, 명) 예비후보자 지역구후보자 비례대표후보자 기탁금 예비후보자수 납부액 기탁금 후보자수 납부액 기탁금 후보자수 납부액 3,000 1,826 5,322,000 15,000 699 (671) 10,212,000 (1,960,800) 5,000 254 1,170,000 주. ( ) 안은 예비후보자가 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수와 납부한 기탁금으로 본수에 포함함 나. 과태료 징수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를 해태·지연하거나 경미한 선거법위반행위를 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기탁금에서 공제한 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총 22건 32,000천원(기탁금 공제금액 30,800천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였다. | 표 | 과태료 부과(50배 과태료 제외)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과건수 금액 계 기탁금 공제 일반 과태료 지역구 22 32,000 30,800 1,200 비례대표 24 9,600 400 9.200 다. 기탁금 반환·귀속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정반환요건에 해당되는 후보자에게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