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31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태료, 대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인 2024년 5월 10일까지 반환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기탁금 평균 반환율이 64.6%(50% 반환 포함)로 제21대 국회의원선 거의 46.2%보다 18.4%p 증가하였다. 한편,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정반환요건1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 시켰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953명의 37.3%인 356명의 기탁금 3,471,250천 원이 국고에 귀속되었으며,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9,788,000천원보다 6,452,500천원이 감 소한 금액이다. | 표 | 선거별 기탁금의 반환율 변동추이(후보자 기준) (단위 : 명) 합계 (반환율) 전액 반환 50% 반환 전액 귀속 소계 (비례대표) 당선 (비례대표) 15% 이상 득표 10% 이상 15% 미만 소계 (비례대표) 10% 미만 득표, 낙선 (비례대표) 사퇴·등록 무효 (비례대표) 953 (64.6%) 597 (100) 354 (100) 243 19 337 (154) 322 (145) 15 (9) ※ 반환율에는 50% 반환받은 후보자를 포함하며, (비례대표)는 본수에 포함 | 표 | 선거별 기탁금의 반환·귀속(후보자 기준) (단위 : 천원) 합계 (반환율) 반환 귀속 소계 (비례대표) 100% (비례대표) 50% 소계 (비례대표) 100% (비례대표) 50% 11,382,000 (69.5%) 7,910,750 (462,500) 7,775,000 (462,500) 135,750 3,471,250 (707,500) 3,335,500 (707,500) 135,750 13) 법정반환요건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 우에는 기탁금 전액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전액(당선인 결정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 효로 된 후보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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