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06 _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각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모든 사무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인 2023년 12월 12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4년 5월 10일까지 선거구 안의 구·시· 군마다 1개소(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 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 1명을 두어야 하며, 2명 이내 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총 45개 정당 중에서 7개의 정당이 499개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다. | 표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현황 (단위 : 개) 구·시·군 위원회수 계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253 499 253 180 33 2 2 27 2 2)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는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 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모든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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