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장애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하 같음)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원과는 별도로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1,826명 중 선거사무소는 1,072개소를 설치하였고, 선거사무관계자는 총 2,669명 이 선임되었으며, 이 중 활동보조인은 8명이었다. | 표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상황 (단위 : 명, 개, %) 예비후보자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관계자 설치수 비율 선임수(활동보조인) 평균 1,826 1,072 59 2,669(8) 1.5 3) 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가 당해 지역구 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마다 1개 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1인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선 거사무원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에 읍·면· 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에서 각각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법정선거 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수당 또한 지급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로 등록한 699명 중 684명이 선거사무소 를 설치하였고 선거사무관계자는 25,678명을 선임하였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한 등록한 38개 정당 중 31개 정당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선거사무관계자는 총 696명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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