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나.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 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 거기간개시일전 3일(2024. 3. 25.)까지 우편발송 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등록한 예비후보자 1,826명 중 31.1%인 568명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을 발송하였다. | 표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현황 (단위 : 명, %) 예비후보자 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후보자 수 발송률 1,826 568 31.1 2) 선거벽보 2024년 3월 18일까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작성·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하였으며 후보자는 이를 작성하여 3월 2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하였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3월 29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였다. 첩부기준은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명에 1매,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5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100 명에 1매이다. | 표 | 선거벽보 제출 및 첩부현황 (단위 : 명, 매, 개소) 제출대상 후보자수 제출후보자수 미제출 후보자수 첩부수량 첩부장소수 계 전부제출 일부제출 699 696 696 0 3 229,321 83,630 ※ 제출대상 후보자수에 사퇴·등록무효 후보자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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