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37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3) 선거공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3월 18일까지 지역구 후보자가 작성·제출할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매수를 공고하였고, 정당·후보자는 이를 작성하여 3월 29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동봉, 매세대용은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3월 31일까지 우편 발송하였다. 군인·경찰공무원 33,875명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였고, 직업별로는 군인이 33,701명으로 99.5%를 차지하였으며 경찰은 174명으로 0.5%에 불과하였다.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면에 후보자정보 공재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 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 로 처리하나,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없었다. | 표 | 선거공보 제출 상황 (단위 : 명, 매) 제출대상 정당·후보자수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계 전부제출 일부제출 계 전부제출 일부제출 합계 737 737 704 14 19 737 700 17 20 지역구 699 699 697 0 2 699 694 0 5 비례대표 38 38 7 14 17 38 6 17 15 ※ 제출대상 후보자수에 사퇴·등록무효 후보자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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