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라. 언론기관 등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공명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와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 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기관이 253회(단체와 공동 6회), 단체 55회 등 총 314회가 개최되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246회 보다 68회가 증가하였다. | 표 |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단위 : 회) 구분 개최횟수 주최별 개최시기별 언론기관 단체 언론·단체공동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제21대 국선 246 221 22 3 207 39 제22대 국선 314 253 55 6 249 65 증감 68 32 33 3 42 26 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게시 및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및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많은 정당·후보자들이 인터넷광고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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