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바.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 정한 사람은 누구든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 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 식의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 며,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 들은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윗옷을 착용하는 것 외에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 의 크기의 마스코트, 표찰·수기14) 그 밖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2023년 8월 3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일반유권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후보자가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유권자는 정당·후보자 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 라 전국적으로 총 343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37회,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3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같은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 14) 표찰·수기 : 피켓이나 작은 깃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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