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제1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01 _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3. 1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4,§60의2① 규§2①②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23. 12. 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법§122 규§26의2③, 규§51①② ′23. 12. 12.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4. 1. 11.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 (월)]까지 법§53①② 1. 11.부터 4. 10.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0.까지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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