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9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 10.부터 4. 10.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1.부터 3. 1.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1.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19.부터 3. 23.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1.부터 3. 22.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7.부터 4. 1.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3. 27.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8.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29.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 ⑤ 3. 29.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31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 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2.부터 4. 5.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5.부터 4. 6.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0.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2.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9.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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