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02 _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부 일정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 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병령”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토론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 각각 약기함. 재외선거 :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시 법§112 ~ §11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정당·방송·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법§108③ ′23. 8. 14.(월)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중앙위원회 지명위원) <중앙위원회에> 공관 재외위원회 설치 개시일전 60일까지 법§218② 규§136의2①②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정당·공관장 추천위원) <중앙위원회에> 정당, 공관 ′23. 10. 13.(금)부터 ′24. 5. 10.(금)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위원회 미설치·재외선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일 법§218의29 규§136의29 ′23. 10. 13.(금)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위촉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180일까지 법§218② 규§136의2③ 재외위원회 명칭·관할구역 등 공고 법§218⑧ 규§136의2⑤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개설·공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법§218의4④ 재외위원회 간사·서기 위촉·보고 <중앙위원회에> 재외위원회 위촉한 때 지체없이 법§218⑥ 규§136의2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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