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1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금)부터 ′24. 4. 10.(수)까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법§89② ′23. 10. 30.(월)부터 전과기록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⑦ ′23. 11. 11.(토)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위원회, 구·시·군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없이 법 §218의34①, §39② 규§12① ′24. 2. 10.(토)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등록 신청대상자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23. 11. 12.(일)부터 ′24. 2. 10.(토)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 중앙위원회 법§218의8② 규§136의8②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신고·신청기간 만료일 후 즉시 법§218의6 규§136의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중앙위원회에> 공관부재자신고 인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① 규§136의6①~③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구·시·군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접수 후 법§218의7② 규§136의6④ ′23. 11. 15.(수)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 §4, §60조의2① 규§2①② ′23. 12. 2.(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전 10일 (그 후 확정된 재·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122 규 §26의2③, §51①② ′23. 12. 10.(일)까지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 <중앙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현황 기준일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후 10일까지 규§10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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