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46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3. 12. 11.(월)부터 ′24. 5. 10.(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 §8의2, §8의3 ′23. 12. 12.(화)까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120일까지 법§53⑤ ′23. 12. 12.(화)부터 ′24. 4. 10.(수)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90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법§93① ′23. 12. 12.(화)부터 ′24. 5. 10.(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 하는 때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정금법§34①④ 정금규§32②, §34① ′23. 12. 12.(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12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3. 12. 29.(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24. 1. 28.(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법§60의2②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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