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3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피선거권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체없이 법§61①,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법§62③④,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려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⑪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규§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 겸임·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에 걸쳐 발송 하려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26의2⑤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구위원회에> 발간 즉시 법§60의4①③ 예비후보자 당적조회 (시·도위원회 일괄조회 가능) <정당에>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매월말일 및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일 기준 법§60의2⑨ 규§26⑤ ′23. 12. 12.(화)부터 ′24. 4. 10.(수)까지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② 규§2의4① ′23. 12. 19.(화)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3개월까지 규§10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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