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46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4. 1. 1(월)부터 3. 27.(수)까지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 법§137의2①⑦ 규§60의2 ′24. 1. 10.(수)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개월까지 규§10의3③ 1. 11.(목)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①②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 부터 5일)까지 법§60② 1. 11.(목)부터 3. 20.(수)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3① 1. 11.(목)부터 4. 10.(수)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1. 11.(목)부터 3. 10.(일)까지 당원집회 개최 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선거일전 90일부터 개최일전일까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법§141①② 규§63① 1. 11.(목)부터 3. 27.(수)까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전까지(광고 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 법§137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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