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 11.(목)까지 재외국민수 현황 통보 〈재외위원회에〉 공관의 장 선거일전 90일까지 규§136의16①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국방부장관 규§136의16② 1. 31.(수)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정·공고 재외투표관리관 (2이상 공관을 둔 국가는 대사관) 매년 1월 31일까지 법§218의5④ 2. 10.(토)까지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위원회, 공관 홈페이지 등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18⑤ 규§136의19① 추가 재외투표소(병영내 투표소) 설치 여부 결정 재외위원회 법§218의17② 규§136의16③ 2. 10.(토)부터 3. 27.(수)까지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함]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 까지) 법§82① 규§45④ 2. 10.(토)부터 4. 10.(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10.(토)부터 4. 20.(토)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각급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0의2② 규§2의3②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 운영 중앙위원회 법§10의3① 규§2의4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구·시·군위원회 법§146의2 규§67① 2. 11.(일) 이전부터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지방선거에 한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 현재 계속 하여 60일이상 법§16③ 2. 11.(일)부터 4. 1.(월)까지 재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9일부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법§218의22③ 2. 21.(수)부터 3. 1.(금)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규§136의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218의9 규§136의9
RkJQdWJsaXNoZXIy MjM0Mzg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