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9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9⑥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중앙위원회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8④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136의8③ 재외선거인명부 등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규§136의9⑥ 2. 28.(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3. 2.)전 3일까지 법§218의34①, §40③ 3. 2.(토)부터 3. 6.(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명부작성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 규§136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열람기간중 법§218의11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명부작성권자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②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⑤, §218의34①, §42② 3. 7.(목)부터 3. 1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 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 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법§218의11③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⑤, §218의34①, §4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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