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7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 27.(화)부터 3. 27.(수)까지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결과 수집기간 언론기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2④ 토론규§22 3. 8.(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법§65⑦ 3. 9.(토)까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0일까지 규§11⑥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법§38③ 3. 11.(월)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해당 기관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②④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 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 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송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회사 규§10의3③ 선박에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 비치 선장 선상투표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규§10의3④ 3. 11.(월)까지 읍·면·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무의 범위· 대행기간 등 결정·공고·통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 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법§71⑤ 규§36①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 등 선거일전 30일까지 토론규§27② 3. 11.(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까지 법 §218의14①, §71⑤ 규§36① 3. 11.(월)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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