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46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확정 후 즉시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규§136의11②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 등의 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인명부 등 송부 받은 즉시 규§136의11④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136의33① 3. 16.(토)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의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 일전 5일까지 법§60의3④ 3. 16.(토)부터 3. 22.(금)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시까지 법§48②④ 3. 18.(월)까지 선거벽보,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 제출수량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 §64③, §65⑫, §66⑧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 〈정당·후보자에게〉 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전 3일까지 (통지는 후보자 등록 시에) 법§71⑥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일까지 법 §218의14①, §71⑥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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