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9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18.(월)까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부대장, 경찰관서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65⑤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12① 3. 19.(화)부터 3. 23.(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등재 여부 확인 법§37③ 거소·선상투표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선상 투표신고 대상자 법§38① 규§11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8⑤⑥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관할구·시·군위원회에게> 군인·경찰공무원 법§65⑤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등본 (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 §37④, §38⑥ 3. 21.(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열람 개시일 전 3일까지 법§40③ 규§13③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등재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방법 등 공고 법§44②③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3. 21.(목)까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선거일전 20일까지 토론규§27③ 3. 21.(목)부터 3. 22.(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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