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초청대상 요건15)에 해당하는 3개 정당이 모두 참석한 가 운데, 개혁신당은 초청대상 요건 중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 충족하는 기간(2. 14. ∼ 2. 20.) 동안 토론회 개최 일정이 없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현역 의원의 입·탈당에 따라 초청정당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향후 초청정당을 선정하는 기준일 마련 등의 제도개 선이 요구된다. 예정된 선거 일정과 향후 개최될 후보자토론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 합동회의 등을 개최, 조기에 정책토론회 일정을 협의하고 제작 방향 등을 사전에 논의하였다. 또한 중계의무 방송사 외에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네이버·카카오TV로 토론회를 중계방송하 였고, 처음으로 유튜브 코리아와 협업하여 구글TV 플랫폼을 통해 정책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며 토론회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복지TV와 지속적인 협의 및 일부 예산 지원을 통하여 정 책토론회의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통역 중계방송을 실시하였다. 다만, 세 차례 토론회 모두 오전 시간 중계방송 편성, 당대표·선대위 위원장과 같은 책임 있는 인 물의 미참석 등으로 시청률이 저조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정책토론회(2024. 1. 29. SBS) 제2차 정책토론회(2024. 2. 22. KBS) 15) 초청대상 요건 :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정책토론회의 초청대상 정당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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