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1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 (변경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선임· 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피선거권 조회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9⑧ 규§20③ 전과기록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법§49⑩ 규§20③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후보자등록마감후 법§150③④⑤⑥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규§71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②③⑤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사유발생시 규§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23의2① 규§38⑦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법§52④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배부전까지 법§138④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정당 (판매할 당부) 발간 즉시 법§138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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