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3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해당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 하려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우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 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우체국장 우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시 법§218의14①, §71⑥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정당 법§218의14④ 규§136의1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무투표실시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⑤ 규§136의28①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사유발생 시 지체없이 법§55 규§136의28① 3. 22.(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까지 법§73⑤ 규§38② 3. 23.(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 일까지 법§46⑤ 규§18④ 3. 24.(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 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①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거소·선상투표신고서,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16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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