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24.(일)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법§218의20④ 3. 24.(일)부터 3. 26.(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 §40①②, §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3. 25.(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법§60의3①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73①⑤ 규§38②④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법§73①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재외투표용지 모형 안내 <재외투표관리관에>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관리관 송부받은 즉시 규§136의17 3. 26.(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신고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법§149①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추가 투표소는 운영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규§136의1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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