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5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27.(수)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149② 규§70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법§149④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정당 등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 지체없이 규§70③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법§149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관할 구·시·군 위원회 기표소설치일 전일까지 법§149⑤ 규§70④ 3. 27.(수)까지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선정·신고 <중앙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선거일전 14일까지 규§136의23⑧ 3. 27.(수)부터 4. 1.(월)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법§218의20③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법§218의22 규§136의20⑥, §136의21③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 등 회송 <외교부 경유,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218의22④ 규§136의23 재외투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③ 규§136의23⑦ 공관개표 실시사유 발생보고(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사유발생 후 즉시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공관개표 실시 결정(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공관개표소 실시 결정 통지 등(사유발생시)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공관개표 실시 결정 후 지체없이 법§218의24⑥ 규§136의25② 3. 27.(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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