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27.(수)부터 3. 28.(목)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해당 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3. 28.(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그 비용 납부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제외) 법§46②③⑤ 규§18③ 3. 28.(목)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부터 법§33③ 3. 28.(목)부터 4. 9.(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59 3. 28.(목)까지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규§23① 3. 28.(목)부터 4. 9.(화)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등의 대담· 토론회 개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법§82의2③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정당 방송일 전 3일까지 법 §218의14① §71⑩, 규§36⑦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 §218의14① §70③ 규§35① 3. 28.(목)부터 4. 10..(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⑪ 규§20⑤ 3. 29.(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구·시·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일 (섬 및 산간오지는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 등 (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⑥, §65⑫ 규§29⑦, §30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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