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477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 (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사전) 투표소 입구에 첩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법§64⑥⑦⑪, §65⑫ 규§29⑧,§30⑫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 ※ 합동토론회 개최동의서 제출 통지를 받은 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토론규§23② 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통지 <정당·후보자, 선관위에>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 개최일 전일 까지 토론규§28 3. 29.(금)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규§14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3. 30.(토)부터 4. 10.(수)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규§16의2⑤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 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44② 3. 31.(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무투표 통지 <거소·선상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188② 규§109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법 §65⑥, §154①⑤ 규§77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법§65⑥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 §65⑥, §153① 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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