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47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우편투표함 비치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사전)투표소 투표의 뜻 통지 <해당 선거인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규§78② 3. 31.(일)부터 4. 10.(수)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6시까지 법§218의23 규§136의24 4. 1.(월)까지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54의2① 선상투표 입회인 선정·통지 <선상투표자에게> 선장 선상투표일 전일까지 규§86의2⑤ 귀국투표 신고(선상투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한 선상투표신고인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58의3⑬ 4. 1.(월)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첩부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8② 규§68⑤ 4. 2.(화)부터 4. 5.(금)까지 선상투표 및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전송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상투표자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선상투표지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시·도위원회 선상투표지를 수신 하는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법§158의3⑩ 규§86의3③ 4. 2.(화)부터 4. 10.(수)까지 귀국투표 신고(재외선거)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 각까지 법§218의16③ 규§136의14 4. 3.(수)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 규§3③, §88①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52① 규§75 4. 4.(목)까지 사전투표소 설비(읍·면·동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규§68④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법§162③ 규§3③, §8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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