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479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사전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2② 규§88① 4. 5.(금)부터 4. 6.(토)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 §148①, §155②, §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및 관내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법§158⑥ 4. 5.(금)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② 규§95② 4. 7.(일)까지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전 3일까지 법§218의24⑤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사유발생시)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4. 8.(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규§88①②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법§181② 규§102①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 만료일 후 2일까지 법§44의2④ 4. 9.(화)까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장 선거일전일까지 법§158의3⑧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등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장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법§158의3⑧ 4. 9.(화)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 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일까지 법§154③ 규§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인계 <투표관리관에게> 법§151① 규§16의2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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