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9.(화)까지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선거일 전일까지 법§147① 규§67의2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88①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법§173③ 규§95①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법§181③ 규§102 공관개표소 설비(사유발생시) 재외투표관리관 개표일 전일까지 규§136의25④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④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인계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인계 시 법§151⑤ 선거일 4. 10.(수) 투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 제10장 거소·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218의23② 규§136의24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176③ 투표함 등 송부 <구·시·군위원회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법§170 개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 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 제11장 법§218의24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 시·도위원회에> 개표록 작성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정당별 득표수 및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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