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481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일 4. 10.(수)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시·도위원회 개표록, 개표및선거 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③ 정당별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188,§189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218의24③~⑥ 규§136의25 4. 10.(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4. 20.(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4. 22.(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4. 24.(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선거인, 후보자추 천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①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후보자추천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③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소청인,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 §222② §223② 4. 25.(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해당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5일까지 규§25④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법§5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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