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1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일 4. 10.(수)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시·도위원회 개표록, 개표및선거 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③ 정당별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188,§189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218의24③~⑥ 규§136의25 4. 10.(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4. 20.(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4. 22.(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4. 24.(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선거인, 후보자추 천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①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후보자추천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③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소청인,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 §222② §223② 4. 25.(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해당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5일까지 규§25④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법§5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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