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48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④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요청이 있는 경우) 법§49⑨ 4. 30.(화)까지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5. 10.(금)까지 선거소송 제기 <대법원에> 선거인,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중앙위원회(지방자치단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 [지방선거] 법§57② 규§25② 정치자금 회계보고 <해당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 하는 때 규§51의3①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에>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령§16 5. 17.(금)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인터넷 (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해당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첩부 정금법§42② 정금규§4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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