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3 제1절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관할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할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 내용 등 공고·통지 <이의신청인에게> 관할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⑧ 5. 20.(월)까지 선상투표신고·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 송·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보전청구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박회사 선거일후 40일까지 규§86의4① 6. 9.(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후보자 보전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정금법§58①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규§59의2③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 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없이 법§265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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