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 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 <해당 중앙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0. 10.(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후 6월 이내 법§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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