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부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파트별 각주 PART1 1) 핵티비즘 :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신과 노선을 달리하는 정부나 기업, 단체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해킹을 시행하는 행동주의 (099p) 2) APT 공격 : 목표로 삼은 시스템에 활동 거점을 마련한 뒤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꾸준히 해당 시스템에 물리적인 공격 (099p) 3) 랜섬웨어 :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암호키를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099p) 4) DNS : Domain Name System의 약어로 IP로 되어있는 도메인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시스템 (099p) 5) ISMS-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100p) 6) ISO 27001 :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100p) 7) ISO 27701 :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ISO 27001을 사전에 보유해야만 획득 가능 (100p) 8) NAC : 단말기 통신망 접근제어시스템으로 비인가 단말기의 통신망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 (100p) 9) 44,290,865명 : 작성 시 등재된 선거인수 44,262,773(비례대표 기준) + 재외선거인수 28,092명 (114p) 10) 10,854명 : 직권수정에 의한 9,261명 삭제 및 이의·불복신청 등 결정에 의한 1,593명 감소(증가 1,424명, 감소 3,017명) (114p) 1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수행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116p) 12) 금고 이상의 형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 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 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 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함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포함한다. (126p) 13) 법정반환요건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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