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511 ㆍ APPENDIX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전액(당선인 결정전에 사퇴하 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는 제외함) (131p) 14) 표찰·수기 : 피켓이나 작은 깃발을 말한다.(142p) 15) 초청대상 요건 :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정책토론회의 초청대상 정당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 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다. (147p) 16)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 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180p) 17)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2호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 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181p) 18) 선상투표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 선상투표기간은 현지 선박 위치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투표지는 4. 1. 20:00 ~ 4. 6. 20:00 까지 수신하였다. (181p) 19) (전자)팩시밀리 :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선상투표신고, 선상투표(용)지 송·수신 등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 편의가 증진되었다. (181p) 20) 쉴드팩스(Shield Fax) : 선상투표는 선상투표자의 투표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를 수신할 때 투표부분이 자동으로 봉함되는 쉴드팩스를 사용한다. (182p) 21) 시각장애인 문자인식 PDF파일 선거공보 공개비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23건중 22건(95.6%) / 지역구국 회의원선거 후보자 696건중 678건(97.4%) (295p) PART2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공관(5개 공관) : 아프가니스탄(대), 우크라이나(대), 리비아(대), 예멘대사관(대), 수단(대) (330p) 2)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 제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는 5명이다. (331p) 3)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한 대사관(12) : 필리핀,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3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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