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가.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1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여 일괄 공고하고, 2024년 3월 8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 비용제한액을 변경·공고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38만 원으로 이는 지난 제21대 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48억 8,600만 원보다 3억9,438만 원(8.1%) 증가하였고, 지역구국 회의원선거는 254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1,750만 원으로 지난 제21대 지역구국 회의원선거 253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8,200만 원보다 3,550만 원(19.5%) 증가 하였다.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이 증가한 이유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9%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4.7%보다 증가하였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가 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상황 (단위: 만 원 / 2024. 6. 7. 기준) 비례대표 지역구 선거구 평균* 최다 최소 선거구명 금액 선거구명 금액 528,038 21,750 밀양시의령군 함안군창녕군 41,254 부산북구을 16,628 * 254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총액 ÷ 지역선거구 수(254) 나. 선거비용 지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후 30일인 2024년 5월 1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 후 40일인 2024년 5월 20일까지 각각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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