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16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다. 선거비용 보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해당 정당이 지출 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지출액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지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보전한다. 보전대상 정당·후보자는 2024년 4월 2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였고, 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는 그 지출내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7일에 선거비용을 보 전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참여한 38개 정당 중 4개 정당에 158억 여원을 보전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202억 여원보다 44억 여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699명의 후보자 중 513명의 후보자에게 797억 여원을 보전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671억 여원보다 126억 여원이 증가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보전대상 정당이 5개에서 4개로 줄어든 결과이 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선거비용제한액이 증가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선거운동이 다시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한편,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 계책임자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 위법행위에 소요되거나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하며, 위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의 금액은 보전을 유예한다. 이번 선거에서 보전을 제한하거나 유예한 비 용은 3천 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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