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제3절ㆍ선거사무 관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APPENDIX | 표 | 선거비용 보전 상황 비례대표 (단위 : 개, 만 원 / 2024. 6. 7. 기준) 후보 추천 정당 보전 대상 정당 정당별 보전액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38 4 1,587,788 473,466 484,638 168,280 461,404 지역구 (단위 : 명, 만 원 / 2024. 6. 7. 기준) 구분 등록 후보자 보전대상자수 보전 대상액 보전제한· 유예액 보전액 계 100% 50% 계 699 513 496 17 7,981,409 3,009 7,978,400 더불어민주당 246 245 245 0 3,919,605 2,476 3,917,129 국민의힘 254 238 229 9 3,639,574 246 3,639,328 녹색정의당 17 2 1 1 24,522 0 24,522 새로운미래 28 2 1 1 24,673 0 24,673 개혁신당 43 2 1 1 15,483 0 15,483 진보당 21 8 7 1 120,742 287 120,455 기타정당 32 3 3 0 48,591 0 48,591 무소속 58 13 9 4 188,219 0 188,219 라. 부담비용 지급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보전요건에 관계없이 점자형 선거공보와 저장매체(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를 제출한 모든 정당·후보자에게 그 작성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장애인후보자가 활동보조인 에게 지급된 수당과 실비 등도 보전요건과 관계없이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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