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PART 01ㆍ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상황 정당명 등록후보자 청구후보자 부담액 비고 기타정당 4 0 0 무소속 58 46 13,008 활동보조인수당(330만원) 포함 08 _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나(「헌법」 제8조 및 「정당법」 제37조), 공직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신생정당 등의 정당활동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 도록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에 노력하였다. 가. 정강·정책 신문광고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4. 1. 11. ~ 3. 27.) 일간신 문 등에 총 70회까지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선거에 있어 해당 정 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 계약 체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고 게재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4개 정당이 총 115매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를 교부받아 정강·정책의 홍보 등 을 위한 광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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